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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 9.1~ 9.19 |
24년 하반기 :3.1~ 3.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1~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1~ 11.30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1.ARS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확인.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동안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청 가능.
5.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
자동 신청 제도
●자동신청 동의: 신청 시 자동신청 대상 포함.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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