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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매는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결정이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개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신혼희망타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

    대출 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 금리: 연 1.6% (고정금리), 2023.8.30. 이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사업장은 연 1.3%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 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대출 자격 요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신청 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대출 대상 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절차

     

    신청 시기

    잔금 지급일 약 2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대출 신청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 방법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로,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30%에서 70%까지 적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1년 거치 후 29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객 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대출 만기 시 시세 감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 감정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조기상환 및 계약 철회

     

    조기상환

    대출 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 철회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문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아래의 은행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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