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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양도 시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특정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해 일시에 과세됩니다. 만약 자산의 양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물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3.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4.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등
6.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로 간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고가주택(실지 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면 조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이 추가 및 한시 배제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결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거래에서 중요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는 자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변화하는 법규를 숙지하여,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