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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변동: 올해의 연봉 변화에 따른 세금 영향
- 부양가족 공제 변경: 인적 공제의 변화
-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공제 항목의 증감
이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 팁과 유의사항 안내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돕고,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특히,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43만 명의 근로자를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는 다음과 같은 주요 7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 인원이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며, 기부금 공제 관련 정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1. 기타소득 신고
- 기타소득: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 증명서를 통해 이 소득을 입력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수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으며, 관련 비용(세금,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신고: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 신용카드 사용액: 근로소득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부금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한 안내
오는 2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효과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세금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똑똑한 소비 계획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만끽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크하여,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