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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보증 상품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이 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이 상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 보증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 기타 지역: 5억원 이하

    보증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증 조건

        • 거주 요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요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예시: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 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6. 보증료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7. 할인 및 할증

     

    보증료 할인:

        • 저소득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할인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50% 할인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0% 할인
        • 고령자가구: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 할인

    부채비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 부채비율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0% 할증.

    8. 주의 사항

     

        • 보증 신청 시 주택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며(예: 경매신청, 압류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9.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연장: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 연장.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정산사유 발생일까지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금융기관이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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