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가구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1.85% ~ 2.70%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DTI 100% 이내)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
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대출 자격 요건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2.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소득 및 자산 기준: 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신용도: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또는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 방법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로, LTV와 DTI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 기간 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객 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대출 만기 시 시세 감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 감정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조기상환 및 계약 철회
조기상환
대출 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 철회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아래의 은행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