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 및 요건 대출 대상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1.출산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을 원하는 1주택 세대주.2.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3.자산 요건: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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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9. 20:58